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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* 증명서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 기재가 가능합니다. (보험회사용·학교용·직장용 등)

일반 진단서 (한글,영문)

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증명 하는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. (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환자 상태 포함)

 

입 퇴원 확인서

병원에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였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. (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입원 기간 포함)

 

소견서

진단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며 병명·환자상태·치료내용 등 부탁말씀으로 내용이 이루어 지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과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발급합니다.

 

요양급여의뢰 및 의료급여의뢰서

본원이 지정 병원 이거나 본원 보다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원할 때 발급합니다.

 

구비서류

환자본인 1. 신분증
환자의 직계 가족
(배우자·부모·자녀)
1. 환자의 신분증
2. 요청자의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4.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지정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1. 환자 신분증
2. 요청자의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요청자의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1. 요청자의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요청자의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·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물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무능력자인 경우 1. 요청자의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발급절차

신청

진료과 접수

발급창구

구비서류 제출 ▶ 수령

원무부

외래 수납

발급창구 및 시간 안내
월 ~ 금 AM 9:00 ~ PM 6:00
토 요 일 AM 9:00 ~ PM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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