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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* 증명서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*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 기재가 가능합니다. (보험회사용·학교용·직장용 등) 일반 진단서 (한글,영문)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증명 하는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. (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환자 상태 포함)
입 퇴원 확인서병원에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였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. (상병명과 상병명 코드 및 입원 기간 포함)
소견서진단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며 병명·환자상태·치료내용 등 부탁말씀으로 내용이 이루어 지므로 타 병원으로 전원과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발급합니다.
요양급여의뢰 및 의료급여의뢰서본원이 지정 병원 이거나 본원 보다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원할 때 발급합니다.
구비서류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발급절차
신청진료과 접수
발급창구구비서류 제출 ▶ 수령
원무부외래 수납 발급창구 및 시간 안내
월 ~ 금 AM 9:00 ~ PM 6:00
토 요 일 AM 9:00 ~ PM 12:00 |